beta
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14. 08:55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톨게이트(tollgate)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20. 8. 18.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2020고단464호이다)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에도(증거기록 제38, 37쪽 참조) 위 1심 선고일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가 있다

(증거기록 제29, 3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경찰관이 경광등을 울리며 정지하라고 지시함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차로를 넘나들며 시속 160km 에 달하는 과속으로 장거리인 10km 상당의 거리를 도주하다가 현행범체포 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수준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