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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3. B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가산세 28,349,068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1. 13. 기각되었고, 이어 2016. 4.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설사 구 조세범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