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O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인천 남동구 D, 8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0. 00:30 경 위 C 6번 방에서 청소년인 Q( 남, 18세), R( 남, 18세) 등 16명에게 소주 30 병, 과일 안주 등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O),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O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