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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4가합1014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5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7. 10.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 D(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 20. 피고에게 동두천시 E 임야 716㎡ 외 9필지를 매매대금 323,7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2011. 1. 21.,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1. 4. 25., 잔금 133,700,000원은 2011. 6. 30. 각 지급 받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도시가스 인입비용 1,5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1. 3. 9. 피고에게 동두천시 F 임야 485㎡ 외 10필지를 매매대금 299,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2011. 3. 9.,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4. 30., 잔금 169,000,000원은 2011. 6. 30. 지급받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기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 인입비용 1,5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동두천시 E 임야 716㎡ 외 9필지, F 임야 485㎡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라.

C과 D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매매계약서, 피고의 날인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 등이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피고의 허락 없이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제외한 모든 기재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