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1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달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2013. 10. 22.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