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칠곡군 B 농로 상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묘목 6그루를 심고, 위 일시 이후 일자불상경 위 농로 진입지점 폭 약 2.5m 농로 상에 쇠사슬을 쳐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즉,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라 함은 반드시 차마가 다닐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마가 다니기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다면 육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마의 통행에 사용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도 사용되어 온 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