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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1850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86,952원 및 그 중 91,128,802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4. 10.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5. 5. 7.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91,128,8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158,150원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5. 6. 16.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A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2015. 4. 2. 적극재산 1억 7천만 원 상당, 소극재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인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자연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4. 3. 접수 제227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