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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정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9:1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회동 리 인근 가리왕산 임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력 800W 의 미등록 3 륜 전기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9:04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회동 리 인근 가리왕산 임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력 800W 의 미등록 3 륜 전기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촬영화면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사실 여부 확인 결과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