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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10361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6. 10. 3.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7. 23:00부터 24:00경 회사 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동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리던 중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뒤로 밀리자 이를 제어하려다가 몸이 차량의 문짝 밑에 끼어 구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제1요추간 좌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제공한 차량에 결함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차량 수리 등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용자인 피고들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