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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6나11913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2017. 5. 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D는 1988. 1. 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子)로 L(1988년생), N(1990년생), K(1998년생)를 두었다. 2) 피고 B는 D의 누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는 2003. 10. 15.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 D,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 2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보험료 153,700원(이후 114,2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D는 2004. 9. 22. 이 사건 제1보험의 계약자를 D에서 피고 B로 변경하였다. 2) 피고 B는 2009. 6. 10. 푸르덴셜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 D,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 3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보험료 92,700원은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3) 피고 B는 2010. 10. 18. 푸르덴셜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 D,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 5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 보험료 145,000원은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원고와 D의 이혼 1) D는 2010. 6.경 대뇌동맥 박리를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2) 원고와 D는 상호 이혼 등 소송{청주지방법원 2011드단6787(본소) 및 2011드단8288(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