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6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21번 번호계가 2010년 10월경 조직되어 계원들이 매월 50만원을 불입하고,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된다. 9번으로 가입해 1, 2회 계불입금을 한꺼번에 내고 그 후에 매월 50만원을 불입하면 2011년 6월에 계금 1,000만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0. 11.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 2회 계불입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② 2010. 12. 25.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③ 2011. 1. 25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④ 2011. 2. 25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C 명의 D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