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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38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3. 이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등 채권 10,154,160원(= 2,854,160원 2018. 10. 24. 발생한 부당이득금 3,650,000원 2018. 11. 24. 발생한 부당이득금 3,650,000원) 이외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