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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8고단2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9. 경 안양시 만안구 C, 111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 및 같은 F의 사진을 불상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21 F E 둘이 친구라네 정 소년 졸업하고 나서부터 섹스에 맛을 빠졌답니다

고등학교 때 F 집 가서 팬티도 훔쳤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라네요

보라색 팬티 ㅋㅋㅋ E 보지에 털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북히 쌓여 있다네요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경 안양시 만안구 C, 111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 및 같은 F의 사진을 불상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 제 보 ㅎ 21 F21E F 고등학교 때 맨날 쩍 벌해서 팬티다

보였는데 맨날 흰색 ㅋㅋ E 요년 같이 술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셔서 같이 있으면 무조건 보지 볼 수 있음 땀이랑 냄 세가 쫌;;”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경 안양시 만안구 C, 111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사진을 불상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 지인 제보입니다

/E /21/ 경기도 안양/ ㅋㅋㅋㅋ 이제 좀 경력이 되는 걸레년이 제보가 왔네요

/ 고 딩 때부터 수원까지 용돈 벌고 성욕도 충족하려고 상대 안 가리고 다리 벌려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