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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4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연을 당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편집한 파일을 만들어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D 와 1년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D의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D가 근무하던 현대 해상보험 하이 포탈 사이트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3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D가 만나주지 않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들을 편집하여 그 파일을 D의 남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전후로 D에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