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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고단60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의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 F에게 “C 이 G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이 10억 원 상당이고, 사업 수익금이 10억 원 상당 되는 등 총 20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고, 폐기물처리도 위탁하겠다.

늦어도 8월 전에는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E이 2010. 5. 24. 경 위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D이 2010. 5. 26. 경 피해자 E, 피해자 H과 함께 위 G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철거공사 하도급 및 폐기물 처리 위탁에 관한 설명을 재차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0. 3. 초순경 G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공사 ‘ 가계약’ 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 국내 건설회사 도급 순위 20 위권 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 2~3 곳이 시공 참여를 하는 조건 ’으로 조건부 선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조건을 이행하여야지만 시공사 선정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당시 C은 채무가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자본금의 91.1% 가 잠식되어 한국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극도로 악화된 경영 상태에 비추어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 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폐기물처리를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