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
1. 본소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6,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5. 12. 8. 원고의 지인 소외 C에게 1,000만 원, 2015. 12. 29. 원고의 또다른 지인 소외 D에게 3,000만 원, 2016. 7. 2. 소외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5. 원고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⑵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보관하고, 2016. 8. 1. 추가로 1,100만 원을 보관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⑴ 원고 주장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돈을 보관한 것은 당시 F라는 상호로 경매, 공매 등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또는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에게 보관한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
⑵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을 한 적이 없고, 보관금 청구에 대하여 아래 반소로써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
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치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원고에게 앞서 보관 3,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로써, 피고가 캄보디아국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운영자금으로 2016. 11. 14. 미화 30,000달러, 2016. 11. 17. 7,000달러를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