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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67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3.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 신규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등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 정보, 신규가입정보, 가입신청고객 정보 등에 피해자 B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B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텔레콤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2통),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열람/열람금지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사문서 7통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그 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