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대출회사 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B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C)을 개통한 후, 2019. 4.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심칩을 추가로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로 유심(F)을 개통한 후, 2019. 6.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09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불법 전단지 실물 『2019고단309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