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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077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4,335,998원 및 이 중 83,549,66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과 판단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0행까지 “(5) N 토지의 대물변제” 부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과 같이 판단하였다.]. 2. 인용하는 제1심판결 별지 포함 삭제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10행 “(이하 ‘D’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이하의 “D”을 모두 “㈜C”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화성시 J 토지 관련 (1) ㈜C은 2013. 6. 20. K, L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화성시 AE 임야 8,628㎡를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2) 위 토지는 2013. 9. 2. 그 중 3,306㎡가 AF 토지, 2,149㎡가 AG 토지, 2,149㎡가 AH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고,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위 AF 토지는 2014. 2. 23. 화성시 N 토지, 위 AG 토지는 2014. 10. 23. 화성시 AI 토지, 위 AH 토지는 2014. 10. 23. 화성시 AJ 토지가 되었으며, 위 N 토지는 2015. 2. 12. 그 중 992㎡가 AK 토지로, 1,322㎡가 AL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다.

(3) 위 토지들의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O은 현재 상호가 ㈜AM이나, 이하 ‘㈜O’이라 한다. 이하 화성시 AE 임야 8,628㎡에서 2013. 9. 2. 분할된 AF 토지 3,306㎡와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 모두를 행정구역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