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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7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2019. 10. 18.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을 상대로 피고 B와 D 사이에 2017. 1. 10. 김해시 F 공장용지 10999.5㎡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2019. 8. 5.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48호로 D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8. 1. 19.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회생채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① 피고 B가 이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B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한편 피고 B가 직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