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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2013. 10.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301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전처 D이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밀치면서 발로 차고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동생 F 자술서 편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