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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처남이고, 피고인 B은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소유자로, 기명 1인 한정 특약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11. 24. 20:0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내가 주행 중에 보행자를 접촉하였으니 사고 접수를 해 주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2. 18.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G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987,1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8:20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H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H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