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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당심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9, 10행과 제5면 7행부터 16행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분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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