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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3: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펜 션 앞 노상을 금 천 부락 방면에서 무 슬 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오르막 우회전 구간이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서 앞 지르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피해자 I( 여, 30세),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夜帝)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71,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