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83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4,914원 및 그중 42,907,23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