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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5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의 문자는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의미로 보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력으로 간음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4세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기 전에 상당 기간 채팅을 해 오면서 피해자의 비밀을 여러 가지 알고 있었고,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는바,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예상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집과 같이 고립된 공간에서는 폭행ㆍ협박 등 물리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의 돌발적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제압당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소극적으로 피하였는데, 피고인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