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9 월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10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02%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직장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