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30.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쇄골목 쪽에서 롯데호텔 서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