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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1 2013고단9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처와 관련한 위증 및 횡령에 관한 무고의...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6. 11. 04:50경 D을 넘어뜨려 D의 좌측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1. 6. 24. 19:21경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31.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D과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잡고 넘어뜨린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위 항소심에서의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E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10. 24.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은 2012. 6. 13.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그곳에 오더니 D에게 뭐라고 하고 어떤 욕을 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A가 들어오자마자 D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두, 세 차례 때렸다

“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증언은 위증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이 본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이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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