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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9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부터 2013. 5. 14. 06:00까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 인도(성남시 중원구 C 도로)에 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인 천막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숙식을 하는 등 집회시위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자료 판독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