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75]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주선업자의 책임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선적전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주선업자는 수출업자가 위 선하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환어음의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권 상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 부산은행
태양상운주식회사 외 3명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8.부터 1986.3.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신영조, 장경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신영조, 장경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 위진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외국환은행인 원고가 1984.5.18. 남강산업사라는 상호로 폴리에틸렌로프 제조수출업을 경영하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위 피고가 수단국 소재 아타야브라더즈주식회사로부터 폴리에틸렌로프 수출대금 결제를 위하여 받은 수단국소재 타이잘 이스라믹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 신용장과 외항해상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위 같은날 발행한 미화 65,000달라 상당의 폴리에틸렌로프를 위 같은날 선적하였다는 선적선하증권이 첨부된 발행인 피고 위진천, 지급인 수단국 아라야 브라더스주식회사로 된 액면금 미화 62,500달라의 외화표시 수출화 환어음 1매를 위 같은날 외국 환매입환을 1달라당 798원으로 계산하여 금 49,875, 000원에 매입하여 같은날 위 신용장상의 통지은행인 유바프은행 서울지점에 재매입의뢰하였다가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바 운송업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것이고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바 없다는 이유로 재매입 거절된 사실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실제로 위 화물을 인도받아 선적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피고 위진천은 그로부터 3, 4개월 뒤 이 사건 수출화물을 다른데 처분해 버리고 같은해 10.19. 원고은행에 위 화환어음의 매각대금중 돈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 위진천은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원고의 환어음에 의한 소구권행사 역시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위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업고, 원고와 피고 위진천과의 사이에서는 증인 김경호, 김기명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수출화물인 이 사건 미화 65,000달러 상당의 폴리에틸렌로프를 인도받아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피고 위진천은 이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수출 환어음을 원고에게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신영조는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 피고 장경수는 위 부산지사 직원으로서 피고 위진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하증권을 실제로 발행하는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신영조, 장경수가 이 사건 선하증권발행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경호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이 사건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된 이유는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업자발행의 선하증권이 아니라 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설사 그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 선적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될리 없었을 것인데 원고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첨부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은행의 손해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선하증권발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할 때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공증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김경호의 일부증언 및 증인 조남선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은행이 이 사건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되어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이른바 공권이어서 그에 의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이 공권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은행의 과실로 이 사건 수출화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공권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태양상원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환어음 매입대금 49,875,000원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4.5.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86.3.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원고는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신영조, 장경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