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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검정색 야구모자 1개 브룩클린,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8. 11. 8. 13:0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샴푸의 체험에 대하여 안내받으며 외부로부터 관찰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인 세면실로 피해자와 단 둘이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과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위 세면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8. 1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29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소지하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