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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B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4. 24.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 C에서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대책, 지도 ㆍ 점검 및 컨설팅 운영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23. 경 청주시 흥덕구 D 식품의약품안전 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인의 누나인 E이 전라 남도 청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전라 남도 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합동 점검 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누나인 E이 전라 남도 청에서 실시하는 합동 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고 전라 남도 청에서 위 여비 등을 청구한 것처럼,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 점검 여비 지급 요청’ 공문을 작성하면서, 첨부문 서인 여비 수령자 명단 중 연번 26 번의 전 남지역 수령 자란에 ‘ 전 남, E, F 은행, G, 3,800,000원’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사무관 H, 과장 I에게 전자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D-BRAIN 시스템( 전자 회계시스템 )에 ‘ 수령인 명란에 E, 거래은행 란에 F 은행, 계좌 번 호란에 J, 지급금액 3,800,000원’ 이라고 입력하여, 허위 작성한 공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경 청주시 흥덕구 D 식품의약품안전 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인의 누나인 E이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실시한 합동 점검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누나인 E이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실시하는 합동 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고 위 여비를 청구한 것처럼, ‘2017 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