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상남도 지방 경찰청, 부산진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확인서를 받아 당 심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보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의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S 및 S의 상선인 X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4 년

2. 제 2, 3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3 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6 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시기 등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