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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9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01』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대형 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고, 좌우로 인접한 토지인 E, F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임차인 G과 그의 가족, 농사 인부 등이 위 D 토지 및 위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및 위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하는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건 검색결과 검사 수사보고( 피의 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산시 D 토지 및 그 진입로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