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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3 2014가단32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84,360,251원 및 위 돈 중 84,359,869원에 대하여 2014.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8. 11. 2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09. 11. 1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신용보증기한은 2013. 11. 14.까지 순차적으로 연장되었고,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8,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4. 11. 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A은 이를 근거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진주시지부로부터 60,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4. 9.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① 2014. 6. 27.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84,659,870원, ② 2014. 6. 30.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48,372,493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각 대위변제일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