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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1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근해 통발 어선 C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2:28 경 위 어선을 운행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 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 경 조업 지인 양 포항 남동쪽 약 45해리 해상에서 문어 통발 양 승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1 틀 당 철제 사각형태의 통발 약 60개가 매달린 로프를 유압식 양망기에 걸어 회전력에 의해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시에 로프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되고 로프가 장력에 의해 끊어질 경우 주변 작업 선원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에 로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로프를 교환하고 로프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선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는 등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로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선박에 안전모 등의 안전 용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노력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인장력을 이기지 못해 끊어지게 되었고 끊어진 로프가 좌현선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27 세) 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반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압수물 사진, 실황조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