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1564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1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334,082주(발행주식의 100%)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J의 대표이사인 K은 2018. 4.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에게 ① 2014. 4. 24. 생활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② 2015. 2.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③ 2015. 2. 16.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②항 기재 금원 중 37,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한 열성형기 매매대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7.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변제받지 못한 3,000,000원, 위 ②항 기재 금원 중 위 구상금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63,000,000원, 위 ③항 기재 금원 10,000,000원 등 합계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양도계약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4. 11. J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2018. 6.말경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L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