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495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6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은 2014. 7.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D는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96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피고는 2014. 12. 21.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