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 2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 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1:1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우리은행 장안 평 지점 부근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D가 운전하던
E 올 뉴쏘 렌토 승용차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 등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D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84,5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도이치 모터스( 주) 강 동지점에 수리비 명목으로 787,6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5,772,100원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