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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7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19. 천안시 동남구 소재 C다방에서, 원고와 천안시 동남구 D 진입도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원고가 그곳에 있던 의자 옆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 피고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1182호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노14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5도154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1,212,850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800,000원을 지출하였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212,850원, 교통비 8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7,01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1) 치료비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6. 20.부터 2014. 9. 22.까지 다음과 같이 치료비로 합계 1,191,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2015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