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5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3. 3. 4.경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B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 주식회사와의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종의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090호), 위 유죄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암에 걸려 외과적 수술의 후속 처치로 약물 또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항암 치료의 경우 수술과 달리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기간 중 다른 중소형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에 해당하는 암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0. 4. 2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2. 27.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에 속은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1,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40,4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위 편취금액 15,340,480원 중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5,90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