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대금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K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계약구 F
3. 착공일 : 2012. 4. 25. 4. 준공예정일 ; 2012. 7. 24. 5.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7. 선금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철골 입고시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440,000,00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종별 책임기간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13. 기타사항 : 잔금 중 50%는 공사완료시, 나머지 50%는 건물 임대시 지급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