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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7나4497

공사잔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K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계약구 F

3. 착공일 : 2012. 4. 25. 4. 준공예정일 ; 2012. 7. 24. 5.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7. 선금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철골 입고시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440,000,00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종별 책임기간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13. 기타사항 : 잔금 중 50%는 공사완료시, 나머지 50%는 건물 임대시 지급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