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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5가단48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조기필 260코 405개 등 23,873,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7. “C”의 선주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C”의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8316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D이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