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8,242,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30. 기준으로 물품대금 및 차용금 합계 53,365,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955,136원, 차용금으로 3,168,07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물품대금 및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및 차용금 48,242,292원(=53,365,500원 - 1,955,136원 - 3,168,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2162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기나 판결 선고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고, 소송행위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