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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09 2020가단45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C 31,7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C 31,736㎡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