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 19:15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5. 5. 8. 19: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버스터미널 쪽에서 의정부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