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524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1. 지방통신주사보로 임용되어 1999. 3. 15. 지방통신주사로, 2008. 8. 26.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4. 1. 8.부터 2016. 12. 18.까지 정보기획단 B부서 C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서울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7. 4.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8.부터 2016. 12. 18.까지 B부서으로 근무하면서 소속팀 부하직원들에게 “야~, 돌~, 야 닭아~ 쓰레기 냄새 난다.”라는 막말을 하였고, “너 같으면 누가 널 6급으로 뽑겠냐 , A나 되니까 멍청해가지고~, 너 D이 보다 나은 것 없다~, E이가 A 물 엄청 먹였어, F이는 말할 것도 없지~ G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함께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을 거론하며 직원 따돌림을 수시로 행하였고, 팀원에게 “닭대가리~, 새대가리~, 꿩대가리~, 넌 유치원수준이라니까~”라며 직원을 비하하였고, 팀원이 입원했을 때 “병가를 내지 말고 퇴직하라”라고 하거나, 업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에게 “너 아웃이야~”,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라”라며 권한을 남용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또한 “씨팔~, 병신~, 등신~, 야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씨발 돌 같은 새끼~”라고 소속팀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수시로 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원고는 부서장의 수회 경고, 인사과 주의(2016. 5. 17.)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관리ㆍ감독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