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4, 5행의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전화를 걸어’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6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스페인에 축구 유학을 가 있던 피해자 E의 아들 F이 스페인 현지의 축구 감독인 G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G을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스페인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으로 G 감독을 형사 고발하거나 사회 문제로 불거질 경우 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하여 F이 앞길을 막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의 확인서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 I의 각 진술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은, ① 2012. 10. 23.경 '피고인이 2012. 9. 28. 11:30경 및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