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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98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3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참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보증금 반환지급보증증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보증증서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설사 피고 회사에게 진의와 다른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에 관하여 참가인과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 회사 역시 3억 원의 반환을 담보할 의사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대인으로 날인하여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자라고 표시한 점, 참가인도 위 3억 원을 회계전표에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